/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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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이 출고한 지 5년이 안 된 LPG 차량 보험료를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출고 5년 미만의 LPG 차량 보험료 할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보험사 5곳은 LPG 차량 보험료를 2∼15% 올렸다.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LPG 차량의 손해율은 85.5%로, 경유(81.9%), 휘발유(79.2%) 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LPG 차량 보험료를 구분 없이 올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LPG차량 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했다. 출고한 지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한정된 사용자만 살 수 있다. 일반인은 5년 이상 된 차량을 살 수 있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보험사에 일반인의 LPG 차량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LPG 차량의 보험료를 차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 전으로 돌릴 계획이다. 출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요율을 다시 계산해 보험료가 재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