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금액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공정위, 과징금 3억23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두산중공업이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원가 절감을 위해 추가 입찰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최저입찰 금액이 자신들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 발생 ▲다수의 피해자 발생 ▲뒤늦은 자진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