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고 흰색 승용차, 경찰 "특정해서 추적 중"… 원인제공 가능성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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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광버스 사고. 어제(6일) 오전9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나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 /사진=뉴시스 |
관광버스 사고에서 확인된 흰색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어제(6일) 대전 관광버스 사고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끼어들기를 한 흰색 승용차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이날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흰색 차량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다.
관광버스 사고 당시 버스 블랙박스에 잡힌 흰색 승용차는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관광버스의 차로 이탈을 유발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해당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흰색 NF쏘나타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에 따라 해당 승용차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주위를 충분히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계속하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공주시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1차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운전자가 뒷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버스운행기록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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