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SK텔레콤 유선상품 위탁·재판매 금지해야"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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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사진=뉴스1 |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9일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등결합’이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은 앞서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방송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케이블업계와 논의 중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케이블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 한다면 케이블업체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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