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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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및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과대 평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및 충당부채 산정 등 저축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 시 유의할 부분을 안내했다.

저축은행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례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환대출 관련 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꼽았다.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여신에 대해 건전성을 재분류하지 않는 것도 저축은행 회계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고 회수예상가액을 적정치 않게 산정함으로써 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것도 부실 사례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저축은행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개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시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 주요 분식사례 및 최근 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저축은행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