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IFRS17’라는 이름으로 오는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4년 안에 보험부채 증가에 대비해 막대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가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끝난다. 14일부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서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IFRS17을 2121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IFRS17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기를 바래왔던 보험업계의 기대가 무산된 모습이다. 한국회계기준원(KAI)도 IASB에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금부터 보험사들은 4년 안에 수십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IFRS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주 골자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매출에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일수록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이 46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적용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보고 내년부터 LAT 제도의 할인율(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 보험사들이 부채 시가 평가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