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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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 거래를 따내려고 여행·접대 등을 한 펀드매니저들이 징계를 받는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개 금융사 직원 90여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사 채권중개 직원은 다른 금융사 펀드매니저의 의뢰로 채권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불법 채권파킹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 직원이 채권 중개를 위해 펀드매니저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접대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