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백남기 농민 사망때 '조건부 부검 영장'… 국감서 증인 채택 요구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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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백남기 부검 영장. 성창호 판사가 지난 9월28일 발부한 것으로 알려진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일부. /자료사진=뉴시스 |
성창호 부장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과거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3일) 밤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건강상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수석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논란이 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8일 법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일만에 숨진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1차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성 부장판사는 유족 참관 등의 ‘집행 방법 제한’을 걸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당한 영장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건부 영장 청구는 처음 봤다"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았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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