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2016 채무보증액’ 3212억원… 전년 대비 24.8% 감소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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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기업집단의 ‘2016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4월1일 지정된 65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중 9월30일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37개 집단과 10월에 지정 제외된 현대그룹을 제외한 27개 대기업집단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3212억원(5개 집단)으로 동일한 집단의 지난해 채무보증액(4269억원, 4개 집단)보다 1057억원(24.8%) 감소했다.
기존 채무보증액 중 1867억원이 해소(43.7%)됐고, 81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포함)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1개 집단(현대백화점)으로 107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액은 한진(1837억원), GS(684억원), 두산(420억원), 효성(164억원) 등 4개 집단에서 총 31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4억원(27.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액은 감소 추세다”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3212억원(5개 집단)으로 동일한 집단의 지난해 채무보증액(4269억원, 4개 집단)보다 1057억원(2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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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보증액 중 1867억원이 해소(43.7%)됐고, 81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포함)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1개 집단(현대백화점)으로 107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액은 한진(1837억원), GS(684억원), 두산(420억원), 효성(164억원) 등 4개 집단에서 총 31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4억원(27.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액은 감소 추세다”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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