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변호사 특검 임명. 박영수 변호사가 오늘(30일) 박근혜정부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게 될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변호사 특검 임명. 박영수 변호사가 오늘(30일) 박근혜정부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게 될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 오늘(30일) 오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최순실 게이트 특검(특별검사)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3당은 박영수 변호사와 조승식 변호사 2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접 수사도 응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특검 임명 후 박영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는 사실을 쫓고 사실에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엄중한 시기에 중책 맡아 무거운 심정"이라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임명된 박 변호사(64)는 사법연수원 10기 검사 출신으로,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조직폭력 수사 등에 능해 '강력통' 검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인물로 알려졌지만, 공안·특수 등 여러 분야를 모두 거쳤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수수사에 정통했다는 평이 많다. 박 변호사는 당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박영식 변호사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박영식 변호사는 앞으로 특검보 임명 등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 이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