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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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지급항목과 치료비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대인배상 보험금 합의서와 지급내역서에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통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는 지급보험금 총액만을 통보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올바르게 산정·지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유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험금은 ▲위자료 ▲적극손해(치료관계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보험금 합의단계 및 지급단계에서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통보해야 한다. 보험금 종류는 필수 통지사항이다. 세부 지급항목은 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 등을 상세히 알려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며 "치료비 내역 통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병원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 청구함으로써 발생해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