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논란, 최순실 국조 불참… 재계인사 등도 '벌금형 감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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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탈 청문회 최순실 국조. 구속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11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맹탕 청문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순실 국조특위에 최순실씨 일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맹탕 청문회’ 등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실씨는 내일(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는 지난 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 말고도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 최순실씨 측근으로 지목된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로써 최순실 특조위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게 됐다.
특조위는 이에 최순실씨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엇보다 이번 특위는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음에도, 핵심 증인의 청문회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문회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기피하는 일이 이전부터 계속돼 불출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고발당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등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편 오늘(6일) 국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9명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연금,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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