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모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어제(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발모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어제(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발모제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어제(5일)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2년간 발모제를 한 달에 1회, 8정씩 받아 갔다"며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청와대 의무실에서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달에 8정이면 하루에 4분의1씩 먹어야 한다"며 "원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치료제로는 5분의1씩 먹어야 하는 만큼 탈모 치료제로 받아간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탈모 치료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하는가"라며 "또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위반이다. 발모제로 처방을 받으면 의료보험이 안 돼 비싸게 된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