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오늘(12일) '박근혜 징계' 심의… 최고 수위는 제명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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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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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박 대통령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탈당 권유를 할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은 ▲이진곤 윤리위 위원장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 ▲심재철 윤리위 위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용보험학과 교수 ▲박요찬 당 법률지원단 위원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이종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어제(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보낸 소명서를 보고 심도 있게 판단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도 하루아침에 하기 어렵다. 내일(12일) 당장 (징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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