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윤리위.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 심의에 나선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과 관련, 전체회의를 연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박 대통령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탈당 권유를 할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은 ▲이진곤 윤리위 위원장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 ▲심재철 윤리위 위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용보험학과 교수 ▲박요찬 당 법률지원단 위원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이종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어제(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보낸 소명서를 보고 심도 있게 판단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도 하루아침에 하기 어렵다. 내일(12일) 당장 (징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