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오늘(13일) 항소심 선고… 퇴진행동 석방 요구 "1년 먼저 촛불"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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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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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박근혜 구속 한상균 석방'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사다리, 밧줄 등을 준비하며 대규모 폭력집회를 계획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반면에 "경찰이 지난해 교통소통을 한다면서 오히려 교통을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질서유지선으로 활용한 것은 위법이다.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판가름하는 지렛대"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촛불집회를 언급한 뒤 "박근혜정권은 헌정을 파괴했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행위보다 더 큰 국가 폭력은 없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며 정권의 부당성을 비난했다.
최근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년 전 먼저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면서, 1년 먼저 정권의 부당함을 외친 한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도 가볍다며 8년형을 구형했다"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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