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장제원 “이슬비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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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동행 신청 절차 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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