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 2018년 시행… 금감원 "기업·외부감사인, 영향 대비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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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업은 금융상품에 대한 미래 예상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 반영해야 한다. 분류 기준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변경된다. 또 거래유형별로 인식되던 수익이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으로 바뀌며 금융리스 뿐 아니라 운용리스도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변경된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물적·인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신 국제회계기준의 예상 효과를 파악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회계적 판단과 추정의 개발, 기업의 내부통제 신뢰성, 공시의 적절성 등 신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외부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시행 준비와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결과는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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