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자산관리와 관련 개정세법


지금까지 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법상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 대주주의 세법상 요건이 낮아질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정의한다. 앞으로 지분율 기준은 변경이 없지만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15억원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대주주 요건 규정은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두 시장 모두 10억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대주주의 요건 완화를 통해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도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의 지목에 적합하지 않게 소유 및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해 이를 양도하면 두가지 불이익이 적용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적용해주지 않았고 세율적용 과정상 일반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 16%~48%의 세율을 적용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이 배제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상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보유기간 10년, 매매차익 8억원인 비사업용토지를 지난해 양도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은 약 3억9900만원이지만 올해 양도한다면 약 2억7400만원이 된다.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져 비사업용토지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38%가 적용됐다. 당초 개정세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40%로 변경됐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금액이 낮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법률S토리] 새해, 아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10년, 매매차익 8억원을 가정하면 최고세율구간 신설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액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모두 100여만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도 증가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속이 개시(사망)되거나 증여받는 부분부터 세액공제가 10%에서 7%로 인하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