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협의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료사진=머니S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협의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료사진=머니S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고객의 거래 규모 등에 따라 증권사가 할인해주는 협의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수수료는 거래 규모, 맡긴 자산 등에 따라 고객이 내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식 매매 수수료를 거래액의 0.1%에서 0.05%로 깎아주는 식이다.


그동안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깎아주는 수수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협의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