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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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3년간 계약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수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탓에 A씨처럼 두달 이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다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보험실효로 인해 보장받지 못한다.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고 싶다면 ‘보험계약부활제도’에 주목하자.

◆실효된 보험계약, 3년 안에 살려야 산다



가입자가 두달 이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한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과 함께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다시 유지하려면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계약부활(효력회복)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부활 신청은 3년 내에 해야 한다.


보험사가 등기우편, 전화 등으로 실효 통지했음을 증명하면 가입자는 3년 안에 보험계약부활제도로 계약을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는 식이다.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불어나므로 보험계약 부활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3년이 지나도록 계약을 되살리지 않으면 보험이 완전히 실효돼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지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계약실효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보험사에 따질 수 있다. 이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실효를 통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의 효력은 유지된다.

◆상반기 중 원치 않은 특약 제외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 중 보험계약부활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보험계약 중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해당 계약을 되살릴 때 연체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 기존 계약을 부활시킨 뒤 해당 특약을 따로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지하고 싶었던 특약을 제외한 채 계약을 부활하도록 보험계약부활제도가 개선된다. 

예컨대 20년납 100세 만기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1년간 보험료를 미납해 실효상태가 됐다가 다시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을 제외하고 싶다면, 지금은 총 17만7000원가량의 보험료를 전액 납입해 계약을 완전히 부활시킨 뒤 해당 특약만 따로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을 제외하고 밀린 보험료 13만9000원만 내면 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을 부활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부활 관행이 개선되면 실효된 보험계약 부활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장 해지하기보다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것을 권한다.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해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