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오늘(29일)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탑승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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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자료사진=뉴스1 |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된다. 15인승 이하 통학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은 2015년 1월29일 시행됐지만 학원가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 종료로 앞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려면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일제 단속 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일제단속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는 통학버스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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