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분향소 서울시 불허 반발… “세월호 분향소부터 논하라”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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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박사모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박사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에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논하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열사의 분향소 문제를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처음부터 시정 균형감각을 통째로 상실한 상태였다”고 박 시장을 비난했다.
이어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거든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생각해야 한다. 광화문 텐트촌의 경우도 우리 진영의 텐트촌보다 훨씬 더 장기간 설치돼 있었다”며 “광화문 천막부터 철거하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사모 회원 조모씨(61)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사망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서울광장에 조씨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된다”며 불허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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