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 일으키는 '포켓몬 고', 다치면 나만 손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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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지난 1월24일 국내에 출시된 ‘포켓몬 고’는 위치기반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으로, GPS와 구글 지도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게임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AR, LBS(위치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포켓몬 고는 게이머가 야외를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미 포켓몬 고가 출시된 세계 각국에서는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게이머가 포켓몬고를 하다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일본에서는 운전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너던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긴 힘들다. 개발사인 나이언틱이 게임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나이언틱이 만든 포켓몬 고 이용규약을 보면 ‘본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재산적 손해, 인신상해 또는 사망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이언틱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자체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저들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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