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저축성보험' 서둘러야 하는 이유
김도훈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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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세칙을 입법 예고했다. 4월1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줄어든다. 저축성보험을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보험을 통한 저축 및 투자하기 위해서다.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또는 자산의 손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보장성보험은 세법에서 비과세로 분류된다. 반면 두번째의 경우 보험을 통해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이 많다면 최고 40%까지 과세된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보험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납입방식은 크게 월적립식과 일시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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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먼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월적립식 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오는 4월부터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즉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1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5년납으로 계산한다면 총납입 금액은 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두번째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계약자 1인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다. 보험료를 목돈으로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즉시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나눠 받는 즉시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4월부터는 일시납 저축성보험도 개정돼 1인당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저축성보험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4월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대신 중도해지할 수 없고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된다. 또 타인을 위한 계약이 아닌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즉 연금 수급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한 셈이다.
사실 저축성보험의 요건 자체만 보면 큰 변화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상품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점차 줄일 방침이다. 장기저축성의 ‘장기’라는 기간 요건도 5년, 7년, 10년으로 늘려 이제는 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월 전까지 가입해 세제혜택을 마음껏 누려보자.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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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KB국민은행 부산PB센터 팀장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