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뒤 강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훈식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뒤 강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훈식 의원은 오늘(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속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4년 재임 기간 있었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공보에 게재하거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다며, 지난해 4월11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의원의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공표 사실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발간한 책자의 아이디어 등으로 허위로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강 의원이 당시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고 결정됐던 간부회의에 배석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목격하고 평화축전 등에 반영돼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심려 끼친 아산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