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소환조사 15시간만에 청구… 새로 부임한 오민석 판사 심리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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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지난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이날도 검사들을 투입해 장시간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전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지 15시간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대표와 20대 헬스 트레이너 A씨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사실 등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특히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출석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우 전 수석이 이날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까지 벌여 결국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민석 판사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으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난 한정석 판사를 대신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앞서 한정석 판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을 이례적으로 발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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