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평우 변호사.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22일) 국회가 증거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문 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에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이것은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탄핵소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한 부분이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탄핵 사유다. 국회가 뇌물죄를 떼서 독립적인 탄핵 사유로 했다면 국회의원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한 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과 모금 목적의 위법성에 찬성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어떻게 770억원을 받았다고 찬성했다고 보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770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강요, 직권남용,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정 농단이라는 뜻은 알고 썼는가" "비선 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자는 누구인가. 여자 하나다.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급기야 "강일원 헌재 재판관이 박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놀라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