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이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목적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10분 만에 각하를 결정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유서도 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며 "헌재가 법을 준수하며 기피신청의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도 "대리인단이 어떤 불만을 갖고 기피신청을 했는지 국민도 봐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이 대행도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한다"며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이 대행이 한편이 돼서 편을 먹은 느낌을 주지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이 대행은 "소송법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 사유를 불법으로 변경하게 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근거가 없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 적법성을 부여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적인 재판 진행"이라며 "강 재판관의 관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사유가 된다"고 기피신청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