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머니S
금융위원회. /사진=머니S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적격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특정 사업을 벌일 때 해당 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금을 익명의 다수 투자자에게 모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건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하지만 적격 투자자는 건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번에 금융위는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격 투자자로 간주한다. 기존 적격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1억원을 넘는 투자자 등으로 제한됐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도 늘린다. 현재까지 엔젤투자자는 2년간 ‘1억원 1건’이나 ‘4000만원 2건 이상’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크라우드펀딩 때 전문 투자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1건’이나 ‘2000만원 2건 이상’ 만 투자해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