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161.6%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정정요구비율 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 건수(38건)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정정요구비율은 8.4%로 접수된 증권신고서 감소로 인해 전년(7.6%)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해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106건 중 25건)로 코스피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 대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증권별로는 무보증일반사채와 IPO(기업공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합병(27건)과 유상증자(9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합병 등 신고서 46건을 제외한 407건을 기준으로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높았다.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452개) 대비 54.2%(245개) 증가했다. 지분·채무증권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2015년 재무현황 기준)이 취약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증권회사·투자은행(IB)·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할 것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