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6일 소환.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6일 소환.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오늘(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5월 말 대한체육회,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려다 하루 전에 중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시 감사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최씨의 이권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던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K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대한체육회가 실무를 맡았던 사업이었지만,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각 거점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총괄하고 더블루K가 이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컨설팅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감사가 K스포츠클럽 사업을 K스포츠재단 등 최씨 측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상반기 문체부의 '스포츠클럽 운영 평가' 과정에 개입해 특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등 '찍어 내기'에 개입했다.


검찰은 최씨 이권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기획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것으로 보고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 등 사정 라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 BH(청와대)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반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고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6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