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정광용, 12일 경찰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신청"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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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광용 경찰 출석. 사진은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
경찰은 정광용 대통령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 대변인 겸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중앙회장이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 회장의 3차 출석 기한이 오늘"이라며 "그러나 정 회장 측은 지난 8일 종로경찰서에 전화와 문서로 12일까지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일까지 나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겠다"며 "다만 그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28일 정 회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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