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3시간 만에 휴정… '도시락' 점심 후 곧 재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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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오늘(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차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47·26기)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늘(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3시간10분만인 낮 1시40분에 휴정했다. 우 전 수석은 휴정 시간 동안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분동안 점심식사 등 휴식시간을 가진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2시30분쯤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은 법원에 도착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등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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