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 내일(13일) 심문기일… "통상적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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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측이 오늘(12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내일(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인 이날 저녁까지 고 전 이사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 전 이사 변호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7일 고 전 이사에게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고 전 이사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은 이에 10일 담당 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11일 밤 9시30분쯤 고 전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 전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다"며 "7일에 전화해 10일에 나오라는 일방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 전 이사 체포와 관련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어나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부터 고 전 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어제(11일) 고 전 이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A씨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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