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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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자료사진=뉴시스 |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오늘(15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과 관련해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한편 세월호에 탑승했던 안산 단원고 정교사 7명은 순직 인정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순직이 인정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을 받게된다. 반면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뒤늦게 2명의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들을 순직 처리하면 약 4만6000명의 전국의 기간제 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데다 세월호 참사 전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까지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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