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시작… 두드러기·발진 등 피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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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코리아.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제품 결함 여부 및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 두드러기, 발진이 일어나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국표원은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조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표원은 리콜과 별도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 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 자료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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