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인 가금류 유통, 2주간 전면금지… 21곳 고병원성 확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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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진=경남 고성군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번 AI 전파의 원인으로 파악된 거래 상인을 통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 상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AI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군 2곳, 전북 군산시 2곳, 익산시 3곳, 완주군 1곳, 전주시 1곳, 임실군 1곳, 경기 파주시 1곳, 경남 양산시 1곳, 울산 3곳 등 총 21곳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완주군 1곳, 군산시 4곳, 익산시 2곳, 임실군 4곳, 순창시 1곳, 경남 고성군 2곳 등 총 14건에 대해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 18만5000수로 닭이 18만2000수, 오리 1000수, 기타 2000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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