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시장 측근 이모씨(67)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문이자 선거 캠프 때마다 참모로 활동했던 측근 이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가성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이 2010년 허 전 시장의 선거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허 전 시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