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수정안 받아들일까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상표권 계약과 관련 금호산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채권단은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의 0.5%를 지불하겠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호산업이 제시한 요율이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20년과 더블스타가 요구한 5년의 중간 수준인 12년6개월로 정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작성해 금호산업에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기존 요구치의 두배 이상의 상표권요율을 수용하면서 박삼구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내놓은 안을 수용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방산 사업체 해외매각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금호아시아나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

물론 의무사용기간을 빌미로 이번 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금호산업은 당초 20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요구했는데 채권단은 자신들이 요구한 수준과의 중간인 12년6개월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단은 이번 협의회에서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정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뒀다.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게 됐다. 다만 당장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 상표권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금호산업은 머지 않아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상표권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에는 당사자인 박삼구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사장은 제외되지만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선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