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검토…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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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체크바캉스제도를 검토 중이다. 다음해 시행이 목표다. 체크바캉스제도는 프랑스가 시행한 제도로,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여행 자금을 적립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재원 규모,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근로자휴가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기업 참여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했던 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당국과 문체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돈주머니가 일반 회계 또는 기금으로 갈 것인지 등을 하반기 중 구체화하면 다음해에는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방향만 결정되면 본예산이 아니라도 할 방안은 충분하다. 다만 처음부터 몇 백억원을 들여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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