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제2작전사령관 가족, 공관병 인권침해… 청소·빨래까지 지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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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사진=뉴시스 |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가족이 공관병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A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장병 표준 일과와 무관하게 허드렛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게 하는 그릇된 행태다.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센터는 “A사령관의 부인이 썩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채소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나 조리, 빨래 등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공관병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는 것이 제보자들 주장이다.
심지어 공관병들이 같은 병사 신분인 사령관의 아들 뒷바라지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령관의 가족은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속옷 빨래를 시켰다는 것이다.
공관병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관에는 전화기가 없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을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어 상부에서는 이들이 공관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타파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군은 A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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