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사고 증가, 과충전 시 폭발위험도… 대책 마련 시급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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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시중 판매 중인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안전가드의 보호범위가 미흡한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5년 1월~2017년 5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위해 원인별로는 충돌에 의한 상해(23건),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제품 브랜드별로는 중국 17개, 한국 2개, 프랑스 1개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40.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미설치돼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중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와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0%)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상해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 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19개 제품(95.0%)은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후 일출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18개 제품(90.0%)은 조종자 준수 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일부 제품은 야간 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에 조종자 준수 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 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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