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교육청.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간제교사·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전환 가능 대상자는 55세 이상 근로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1306명) 등 2841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 실태조사를 벌여 최종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 직원, 조리사, 청소원 등 간접고용(위탁·용역) 근로자 2928명(2016년 7월 기준)에 대한 직접고용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 노사협의체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교육청 민원·정보 등을 처리하는 콜센터 직원(36명)부터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현재 시급 8040원에서 다음해부터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8개 직종 2245명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필요 예산으로 55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법령에 따라 다른 교원 등 공무원(정규직)과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출퇴근 시간의 동일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8시간(휴식 1시간 포함),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9시간(근무 8시간+휴식 1시간)을 공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8시간으로 동일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명칭·처우 등 사서 직종을 둘러싼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사서실무사, 중·고등학교는 사서로 명칭이 다른데 이를 사서로 통일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서실무사는 사서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어 사서 직종과는 명칭을 달리 했었다.

똰 자격증을 갖춘 사서실무사의 임금도 현재 사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자격증이 있는 서울 초등학교 사서실무사는 전체(537명)의 78.5%인 422명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건과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교육청 내 신설한 노사협력당담관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과 처우 문제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