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선처.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선처.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김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교사는 284명이다. 이 중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은 지난해 8월2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이들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날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에 제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외에 67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124명은 기소유예됐다. 나머지 교사들은 사건을 관할지역 검찰로 이송해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며 2015~2016년 5차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을 벌인 전교조 교사 86명에 대한 선처도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교육부가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수년간 지속돼 온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고발은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다. 교육부가 고발을 취소하면 된다. 전교조도 김 부총리와 만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교육부가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면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