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 회장. 사진은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문병욱 회장. 사진은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유흥업소 불법 성매매를 도와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회장 동생 문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문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의사로 결합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계속하면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그 장소로 호텔을 이용한 건 호텔 직원의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회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2005년 1월~2012년 5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호텔 지하 2~3층 B룸살롱을 박모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 회장은 박씨와 룸살롱 지분을 절반씩 나눠갖고 운영했으며 단속을 피하고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회장이 이 같은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