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자료사진=뉴시스
한수원. /자료사진=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이 구속된 데 대해 "납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돼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한수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내부 중징계로 그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과 강화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이날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 A씨(42), B씨(36), C씨(40)를 각각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2014년 5월 한수원 납품업체 E사 대표이사 D씨(39)로부터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D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24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금액 중 5584만원을 물품 대금으로 위장해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12년 4월~지난해 4월 D씨로부터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63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E사는 뇌물을 주고 계약 시기, 품목, 수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의료기기 계약을 따냈고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계약 담당자들도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엄중한 감사 활동을 통해서 사소한 부정이나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