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4명 규모 '기업집단국' 신설…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등 감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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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새로 생긴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4명 규모로 출범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 9명 규모로 출범한다. 기업집단과는 기존 보다 2명 늘어난 13명이 된다. 기업집단국장 포함 총 54명 규모로 다른 과에서 자리를 옮기는 11명을 제외한 43명이 새로 늘어난다. 현재 정부청사 내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청사 밖 건물에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 집행, 감시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때도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는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했으나, 2005년 12월 폐지된 뒤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됐다. 참여정부 들어 경영계 견제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조직과 기능이 분리되면서 대기업 집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돼, 조사국 형태의 조직을 재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조직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취임해 대기업 견제 등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강하게 추진함에 따라, 기업집단국이 신설돼 이전 조사국 업무를 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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