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뉴스] 영업정지 당한 강남 유흥주점의 꼼수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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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바쁘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한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zoom) 무언가가 있다. ‘한줌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을 담아(zoom) 독자에게 전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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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이 위법행위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내부수리중’이라는 현수막으로 행정처분 게시문을 교묘히 가리고 있다. /사진=허주열 기자 |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건물 입구에 걸린 ‘내부수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비에 젖어 살짝 늘어진 현수막 뒤로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게 붙어 있어서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 지하 1층에 위치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월 초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용 및 출입을 삼가라는 행정처분 게시문이었다. 대체 어떤 업소였기에 3개월씩이나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궁금했다.
강남구청 자료를 검색한 결과 이곳은 유흥주점업소(룸살롱)로 확인됐다. 몇년 전 국내 최대 룸살롱인 YTT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특별법(2004년)이 제정된 후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사법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단속에 걸린 뒤에는 이 업소처럼 교묘히 영업정지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곳에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성매매 업주나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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