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분양권. /자료사진=뉴시스
결혼 분양권. /자료사진=뉴시스

위장 전입·결혼 등의 수법으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공증 증서를 이용해 전매 제한 기간에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증업자 A씨와 통장작업자 B씨를 구속하고 분양권 알선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분양권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위장 전입·결혼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4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전자불실기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곡·세곡·수서 등 강남권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권을 확보해 공정 증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구입 능력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을 확보해 위장 전입·결혼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게 했다. 이후 분양권을 확보한 이들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해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분양권을 구입했다.

부동산업자들과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분양권 중간 매매업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공증 증서를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한 공증 증서는 분양권 판매자가 자신이 받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2~3배 정도 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구입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일종의 법적 각서였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등기를 통한 정상적 매매를 하게 되면 들킬 것을 고려해 등기 대신 공증 증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매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678건의 아파트 불법 전매 관련 서류를 공증 변호사에게 몰아주고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억8000억원의 공증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공증 브로커를 통해 공증 증서 작성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앞서 검거된 610명을 포함한 2720명의 공증 증서를 확보해 추가적인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공증 증서를 분양권 전매에 활용한 신종 수법이 밝혀졌다"며 "272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전원 사법 처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