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사진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김광수 의원. 사진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시갑)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A씨(51·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공간에서 있었던 일로 폭행 혐의점을 입증하기에 사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A씨도 피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김 의원도 자해를 말리던 중 A씨를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범죄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웃 주민은 당시 "원룸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혈흔과 흉기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의원 엄지 손가락의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